형사처벌만 가능했던 주가조작 등에 과징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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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법률 개정안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존 법은 불공정거래 시 형사처벌만 가능한데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만큼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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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법률 개정안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과징금은 부당 이득액의 2배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법은 불공정거래 시 형사처벌만 가능한데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만큼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600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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