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달라진 점은?

이미선 2023. 1.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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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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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지난해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긴다면 쌈짓돈을 챙길 수 있는 만큼 올해 달라진 제도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5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만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절차가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됐다.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10%)보다 2배 늘어났다.

다만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버스와 지하철, KTX, SRT 등이 해당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내용도 달라졌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로 상향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다만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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