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임직원 가족보유 계정 모니터링..."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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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 제한을 확대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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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 제한을 확대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임직원 가족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코빗은 특금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까다롭게 형제자매를 포함해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임직원의 가족이 코빗을 이용할 경우 계정을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상충방지 차원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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