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원으로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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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나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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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KB금융부동산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지난 7월 고점 이후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10억3833만원을 기록했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채로 247%나 급증했다. 다만 가입조건 완화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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