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광고한 40대 벌금 29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1. 16.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관련 표시와 광고를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2017년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토지 등 부동산 관련 표시와 함께 543차례 광고를 올린 혐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하면 안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관련 표시와 광고를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2017년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토지 등 부동산 관련 표시와 함께 543차례 광고를 올린 혐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하면 안된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