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면 수익 요구 못 해"

나혜인 2023. 1.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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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면 투자한 회사에 책임을 씌워 약속한 수익금을 받아낼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 A 씨가 전자제품 개발·판매업체를 상대로 약속한 투자금의 다섯 배를 달라며 낸 소송을 A 씨 패소 취지로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전자제품 개발업체에 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다섯 배를 받을 때까지 수익금의 10%를 지급한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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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면 투자한 회사에 책임을 씌워 약속한 수익금을 받아낼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 A 씨가 전자제품 개발·판매업체를 상대로 약속한 투자금의 다섯 배를 달라며 낸 소송을 A 씨 패소 취지로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민법 150조 1항을 근거로 회사에 계약 조건 성취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애초 조건이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방해한 책임을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전자제품 개발업체에 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다섯 배를 받을 때까지 수익금의 10%를 지급한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매출 창출 능력이 없는데도 유통 점주들을 속여 선급금을 받아 가로챘다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았고, A 씨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그 조건이 성취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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