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TBS ‘뉴스공장’ 상표권 침해로 고발당해…“유튜브로 얻는 막대한 수익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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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으로 사용한 '뉴스공장'이 TBS가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의원은 "김씨가 아무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명칭에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가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했고, 스튜디오 뒷배경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명확히 보이도록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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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뉴스공장, 김씨 개인 소유 아니다” 서울경찰청에 고발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으로 사용한 ‘뉴스공장’이 TBS가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6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TBS는 지난해 6월23일 특허청에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13일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김씨 역시 지난해 10월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한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면 심사결과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TBS에서 하차하고 이튿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했다.

이 의원은 “김씨가 아무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명칭에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가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했고, 스튜디오 뒷배경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명확히 보이도록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제230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제18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김씨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김씨가 얻는 막대한 수익은 사실상 부당이익”이라고 했다.
또 “김씨가 뉴스공장 명칭을 사용하며 심각한 편파 왜곡방송을 일삼아 TBS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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