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협회,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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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는 최근 문체부와 공정위 담당관을 강사로 초빙,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과 관련된 '개정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임기주 협회장은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골프장 운영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조항 신설 및 개정이 이루어진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절차, 표준약관 해석 및 적용 관련 의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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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및 공정위 관련 전문가 초빙 강의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는 최근 문체부와 공정위 담당관을 강사로 초빙,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과 관련된 '개정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13일 회원사 임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정 체시법과 체시법 시행령은 대중골프장을 지난해 11월 4일부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라호선 사무관은 개정 체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과 '대중형 골프장 이용요금 적용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조유진 조사관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시 사용 의무화 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의 '이용요금의 범위, 예약금의 환불기준, 소비자 및 사업자 귀책사유로 이용 취소 시 환불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임기주 협회장은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골프장 운영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조항 신설 및 개정이 이루어진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절차, 표준약관 해석 및 적용 관련 의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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