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라" 전 여친에 문자 198·메일14통 전송…스토킹 40대 집유 2년

박아론 기자 2023. 1. 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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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198통의 문자 메시지와 14통의 이메일을 잇따라 보내며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2시53분부터 같은달 29일 오후 7시13분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42)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총 198통을 전송하고, 같은달 29일부터 5월17일 낮 12시54분까지 총 14통의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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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198통의 문자 메시지와 14통의 이메일을 잇따라 보내며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2시53분부터 같은달 29일 오후 7시13분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42)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총 198통을 전송하고, 같은달 29일부터 5월17일 낮 12시54분까지 총 14통의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가 2022년 1월 이별한 뒤 "잘살아라"라는 등의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와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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