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체납 규모 4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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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가 지방세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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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가 지방세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 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하고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방소득세 6억50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000만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그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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