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897억 조기 지급

김성훈 기자 2023. 1.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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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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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8∼31일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97억 원을 1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976개 중소기업이다.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또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해왔다. 이밖에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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