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확인 없이 전원 A+ 준 교수...법원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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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적고 지도비를 받거나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대학교수가 학교의 감봉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A 교수는 학기 중 학생 상담교과목을 맡고도 상담 없이 기록만 허위로 써 지도비 4백여만 원을 챙기거나, 대학원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고 학생들에겐 출석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A+ 학점을 줬다가 재작년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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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적고 지도비를 받거나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대학교수가 학교의 감봉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교수가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교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교수는 당시 가정 문제로 경황이 없어 일에 소홀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개인 사정만으로 교수의 의무가 면책되는 게 아니고 직무태만은 최소 정직에서 강등까지 가능하다며 감봉 징계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교수는 학기 중 학생 상담교과목을 맡고도 상담 없이 기록만 허위로 써 지도비 4백여만 원을 챙기거나, 대학원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고 학생들에겐 출석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A+ 학점을 줬다가 재작년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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