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오면 불 지른다" 출소 후 女 국선변호사 스토킹…또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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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6일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국선변호인 B씨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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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6일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국선변호인 B씨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18일에는 경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B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플라스틱 통 사진과 함께 "사무실로 와라. 안 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사무실에 불은 지르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A씨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 자격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2021년 3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당시 국선 여성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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