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선박 新 환경규제 집중점검…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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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3월까지 부산항에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新 환경규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존선(지침 시행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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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3월까지 부산항에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新 환경규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존선(지침 시행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지 않는 현존선에 대해 배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400t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올해 첫 번째 도래하는 선박검사일까지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EEXI·Energy Efficiency eXisiting ship Index)'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받고 에너지효율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는 1t의 화물을 1해리(1852m)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지수화한 값이다.
또 총톤수 5000t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연간 '탄소집약도지수(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 등이 포함된 '선박에너지효율계획서'를 수립해 이를 승인받고 계획서에 명시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탄소집약도지수는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해 1t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사후적으로 계산해 지수화한 값이다.
이번 집중점검 기간 중에는 중점적으로 ▲新 환경규제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이행 여부 ▲황산화물 배출규제 준수 여부 ▲선박 新 환경규제에 대한 정책 현장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호 부산해수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항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선박 환경규제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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