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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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31개 시·군과 함께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천190명을 대상으로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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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31개 시·군과 함께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천190명을 대상으로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 가운데 전직 프로야구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4천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분납 약속을 어기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8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뒤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7억 9천만 원을 내지 않았지만 배우자·자녀들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C씨는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생계 곤란을 호소했지만, 가택수색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의 가족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습니다.
출국 금지된 304명의 체납액은 모두 422억 원에 달하며, 이들은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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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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