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백재현 기자 2023. 1.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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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들이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올해도 실시하기로 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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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 소득 5천만원, 3억원 이하 주택
부산시 거주 만19~34세, 16일부터 신청 가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청년들이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올해도 실시하기로 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2022년에는 585명이 총 1억6백77만2000원을 지원 받았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고,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연 8000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가 올해 확보한 사업비 96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시는 다만 올해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가 큰 만큼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요에 맞춰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컴토하기로 했다.

한편,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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