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인적사항 모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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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모두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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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존엔 성폭력·살인 등 중범죄자만 공개…12일부터 훈령 시행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모두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훈령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자인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공받아 신속한 검거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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