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시비의 끝… 차 몰고 편의점 돌진한 40대 체포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문제로 시비가 일어 경찰에 고소 당한 남성이 이에 앙심을 품어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차량을 몰아 편의점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특가법 상 보복범죄 등)를 받는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돌진해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매장 안엔 편의점 주인 B씨 외엔 손님이 없었다. B씨는 카운터에 있었는데 차량이 근처까지 들어오면서 자칫 크게 다칠 뻔 했다. 차량에서 내린 A씨는 B씨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이곳 편의점 주인 B씨와 한차례 시비가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비닐봉지를 달라고 했는데, B씨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화를 내면서 물건을 던지고 B씨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에 신고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에 몇차례 출석 요구 등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일로 앙심을 품은 A씨가 의도적으로 보복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범죄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A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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