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선거과정에서 현금 뿌린 농협 이사·지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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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농협 이사와 지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이사 A씨와 농협 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해 울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현금 350만원을 주며 "당신이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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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농협 이사와 지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대의원 가족 등 5명에게 벌금 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해 울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현금 350만원을 주며 “당신이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돈을 유권자인 대의원과 대의원 가족 등 5명에게 곶감 선물세트와 함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선거에서 A씨는 당선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와 B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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