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한다

김종용 기자 2023. 1. 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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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이를 훼손한 뒤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개정 훈령은 이런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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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살인 등 중범죄 전과자 제한 없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이를 훼손한 뒤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개정 훈령은 이런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대상 정보는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 지역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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