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이를 훼손한 뒤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개정 훈령은 이런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이를 훼손한 뒤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개정 훈령은 이런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대상 정보는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 지역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신익현號 LIG넥스원, 투자 속도… 생산·R&D 잇단 확장
- TSMC, 내년 역대 최대 설비투자 전망… 50조원 쏟아부어 삼성전자와 격차 벌린다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
- 특급호텔 멤버십 힘주는데... 한화, 객실 줄인 더플라자 유료 멤버십도 폐지
- “진짜 겨울은 내년”… 세계 반도체 장비 공룡들, 대중 반도체 제재에 직격타
- 오세훈의 ‘미리 내 집’ 경쟁률 50대 1 넘어… 내년 ‘청담르엘·잠래아’ 등 3500가구 공급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첨단 반도체 자립' 갈망하는 中, 12인치 웨이퍼 시설 설립에 6조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