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강의 진행…"청렴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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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됐다.
중진공은 16일 경남 진주 본사의 대회의실에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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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초청
고위직 청렴 리더십 중요성 등 설명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임원 전원과 관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진공은 16일 경남 진주 본사의 대회의실에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기조실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고위직 청렴 리더십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사는 "새해를 맞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와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를 초청했다"며 "앞으로도 상임감사로서 중진공의 반부패 추진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오늘 강연을 통해 임직원이 직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원과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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