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김도엽 기자 2023. 1.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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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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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민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감액시, 월 임대표는 2만833원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수도권 1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 및 도지역 1188가구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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