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확인 안 하고 전원 A+ 줘 감봉된 대학교수... 법원 “정당”

김지환 기자 2023. 1. 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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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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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코로나19 확산 시기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교수는 반드시 한 차례 이상 학생과 상담해야 하는 교과목을 맡고도 상담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A교수는 450여만원을 받았고, 비대면 수업에서는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출석 일수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A+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 소속 대학은 지난 2021년 11월 수강생 항의 민원과 사실관계 조사 끝에 A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일반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아버지 병환이 급격히 악화하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사실까지 듣게 돼 경황이 없었던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관련 상담을 차후 하계방학 기간 중 완수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각 수업에서 학생지도·강의·성적평가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관련 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며 “개인적인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보고 후 대책을 협의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 일수, 과제수행 및 학습태도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는 이 학교 규정은 물론이고, ‘어떤 일을 다 마친 뒤의 결과’, ‘학습한 지식·기능·태도 등 평가된 결과’를 가리키는 ‘성적’의 사전적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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