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끊으면 무조건 '이것'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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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을 따지지 않고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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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이제부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을 따지지 않고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훈령을 이달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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