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 채용' 컬링연맹 前 부회장 다음달 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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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사무처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6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50분에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 A씨와 공범인 전 사무처 팀장 B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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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고향 후배를 사무처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6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50분에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 A씨와 공범인 전 사무처 팀장 B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A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과정에서 고향 후배인 B씨를 뽑기 위해 B씨에게 유리한 우대조건을 변경하거나 면접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과 상장사 7년 자격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모집 요강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심사 과정에서도 기준을 무시하고 고득점 후보자들을 면접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했다. 면접 과정에서도 미리 유출한 면접 심사 자료로 B씨가 대비할 수 있게 해 좋은 평가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컬링연맹은 2020년 10월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A씨를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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