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느는데 공매에도 '상계' 허용될까···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변수연 기자 2023. 1. 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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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가 아닌 공매에도 전세보증금이 '상계' 처리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재산에 상계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구제도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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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재정부담 완화 위해 공매 상계 허용 필요
[서울경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가 아닌 공매에도 전세보증금이 ‘상계’ 처리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재산에 상계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가 크게 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세들어 사는 집을 경매 또는 공매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방법은 경매와 공매 두 가지다. 경매는 법원이 집행하는 민사관계고 공매는 해당 집에 빌라왕의 세금체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세금을 먼저 추징 후 캠코가 매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매와 달리 공매는 상계 제도가 없어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령 경매에서는 세입자가 본인의 전세금 3억 원이 걸린 집을 3억5000만 원에 낙찰 받으면, 차액인 5000만 원만 내면 된다. 3억원이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매에서는 일단 낙찰가 전액인 3억 5000만 원을 현찰로 지불해야 한다. 공매는 상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들은 추후 변제 받더라도, 입찰 시 거액을 한 번에 조달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한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구제도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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