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소송 상고 포기하나…1600억 이상 물어야 할 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1. 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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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자와의 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항소심 소송에서 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여 16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3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로봇랜드 소송 상고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상고 포기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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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봇랜드 상고 승소 가능성 높지 않다" 상고 포기 시사
1100억 원대 소송 1심에 이어 2심 패소한 이후 이자 포함 1660억 원으로 불어
마산로봇랜드 조감도.


민자사업자와의 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항소심 소송에서 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여 16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3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로봇랜드 소송 상고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상고 포기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매일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빨리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1100억 원대 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1심 소송 패소 당시 이자까지 포함해 1448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심 소송까지 지면서 그사이 200억 원이 넘는 이자가 또 불어나 166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 물게 됐다.

이에 기획행정위에서는 "16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실제 투입 금액과 상관없이 해지시지급금을 1천억 원으로 산정하는 등 기준의 적정성이 부족하고 사업 전반의 관리 감독 업무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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