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범죄자 '정보공개' 한다
이세현 기자 2023. 1. 16. 09:13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모든 범죄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오늘(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 규칙은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4대 중범죄자가 부착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사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사건 공개가 가능한 범죄를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전력과 상관 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면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이라도 사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사건정보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의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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