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축산물 살 때마다 깎고 또 깎고… 설엔 최대 30% ‘통큰 할인’

박정민 2023. 1.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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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aT 함께 대대적인 할인 지원 나서
1월까지 1070억 예산 투입
전통시장 최대 3만원 할인
대형·중소형 마트는 2만원
배추·무·사과 등 10개 품목
설연휴 할인 한도 대폭 높여
수급·가격동향도 매일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무섭게 치솟던 시중 물가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겐 위협적이다. 연초는 동절기라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은 편이고, 전기요금 인상 영향으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편이다. 특히 올해 1월은 이른 설(22일) 명절까지 껴 서민·취약계층의 겨울나기는 더 힘들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나선다. 또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 원(기획재정부 기준)을 투입하는 설 민생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약 161억 원)을 통해 고물가 시대 설 명절 기간이 더욱 힘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계 부담 줄이는 데 1070억 원 투입 = 농식품부와 aT의 할인 지원책에 따르면, 1주일에 1인당 1만~2만원 한도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20~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몰 등에서는 1만원 한도로 20%, 전통시장은 2만원 한도로 30% 할인혜택이 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농식품부가 지정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결제 시 20%가 한도금액 내에서 자동할인되고, 온라인몰은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면 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모바일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받아 구매하여 상품권 가액만큼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예: 상품권 7만 원을 2만 원까지 할인받아 5만 원에 결제) 명절 등 특별행사 기간에는 업체별 할인 한도가 1만원 씩 증액되어 전통시장 이외의 유통업체는 2만원 한도로, 전통시장은 3만원으로 한도가 1만원씩 증액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발행하는 농할상품권은 제로페이 앱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의 국산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1070억 원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예정돼 있지만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

◇설맞이 성수품 특별 할인 = 농식품부는 국내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성수품 및 물가 부담이 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할인에 들어간다.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0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할인 한도를 최대 3만 원까지 높여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명절 수요가 높은 국산 농축산물 할인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명절 기간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물가점검체계도 강화한다. 성수품 수급 차질이 없도록 신속통관·운송을 지원하는 한편, 설 전후 증가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세관 특별통관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통관체제를 24일까지 운영한다.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통행(화물차 연합회 발급 임시통행 스티커 부착 화물차 대상)을 일시 허용(20일까지)한다. 택배특별관리기간(1월 9∼31일)엔 택배회사에 임시인력을 투입해 물품 수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전 3주간(1월 3∼20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합동으로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가격동향 등을 매일 점검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명절 전 먹거리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가공식품 및 외식업계와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간담회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한 업계 전반으로 확대·구성해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또 통계청은 성수품·생필품·외식 등 33개 품목에 대한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은 연휴 주요 수입품 수입가격과 물량을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운영해 성수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지방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문화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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