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시 투자금 5배 지급···대법 "수익금 요구 무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 실패 위험이 큰 걸 알고도 투자했다면 투자한 회사에 책임을 씌워 약속한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전자제품 개발·판매업체인 B회사를 상대로 "약속한 대로 투자금의 다섯 배를 달라"며 제기한 약정금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달성 가능성 매우 낮은 투자에 해당"
사업 실패 위험이 큰 걸 알고도 투자했다면 투자한 회사에 책임을 씌워 약속한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전자제품 개발·판매업체인 B회사를 상대로 "약속한 대로 투자금의 다섯 배를 달라"며 제기한 약정금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B사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서 'B사가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10%씩 지급하되 A씨가 투자금의 5배를 받을 때까지 지급한다'는 조건의 투자협정을 맺었다. 이후 B사 대표는 회사 제품이 곧 출시된다고 전자제품 유통 점주들을 속여 유통점 계약 신청금과 제품 선급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B사가 민법상 '계약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투자금의 5배인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조건 성취 안 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B사가 매출 발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수익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 조항에서 말하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 통념상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가 이뤄졌을 텐데, 방해 때문에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제에서 볼 때 B사는 애초부터 조건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방해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B사와 투자협정을 맺은 시점이 사업 준비 단계여서 사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이후 B사 대표가 매출 창출 능력이 없음에도 선급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B사의 방해 행위가 없었어도 조건 성취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자백한 조폭에 무죄
- 대법원 판결에 힘받은 한의협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 삼을 것'
- 대법,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 허용' 대법원 판결에…양한방 갈등 재점화
- [속보] 한전·가스公 회사채 한도확대법·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 '월 70만원 5년 넣으면 5000만원' 뚝딱…나만 몰랐나? [코주부]
- '미개봉 25만원에 팝니다' 당근마켓에 뜬 尹부부 설 선물
- 2800만원이면 '제네시스 G80' 탄다…중고차 시장 무슨일
- '4선' 톰브라운이 '3선' 아디다스를 베꼈다?…'줄무늬' 소송 승자는
- 250만원짜리 테이크아웃 박스?…기괴함에 빠진 명품업계[똑똑!스마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