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장관 "쌀 의무수매, 농업에 도움 안 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논하며 "쌀 의무 수매(양곡관리법 개정)는 농민, 농업을 위해서도 안 되고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야당이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쌀 공급과잉 문제와 재정 부담은 심화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실제 개정안 시행 시 쌀 초과 공급량은 지금의 20만t(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고, 쌀값은 80㎏당 17만원대 초반으로 지금보다 8% 정도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은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국회에 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농경연은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쌀 수매에 1조 5,0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봤다"며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유통시설 스마트화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수요가 많은데 이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오는 28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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