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월급은 올랐는데”…치솟는 물가에 실질 최저임금↓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1. 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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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올랐음에도 소비자물가가 이보다 더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도리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기준치(100)로 잡았을 때 지난해 9월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1년 9개월여 동안 6.6% 상승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하락해 작년 9월 98.2를 기록했다. 최저임금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까닭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순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 기간 소비자물가는 2021년 2.5%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5.1% 오르며 2년간 약 7.7%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 사이 최저임금 상승률은 7%에 미치지 못했지만, 물가는 이를 웃돌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도리어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다시금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5% 오른 9620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내다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보다 높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2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간으로는 11월 전망치 3.6%에 대체로 부합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이 총재의 전망이다.

최근 2년 새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한 건 해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2020년 12월을 기준(100)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9월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87.7로 10% 이상 뒷걸음질 쳤다.

또 OECD 30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99.7), 일본(99.3) 영국(97.4), 독일(97.3), 그리스(95.6), 캐나다(94.9), 스페인(93.8), 폴란드(93.5), 아일랜드(92.6), 네덜란드(88.8) 등이다.

나머지 9개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은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타리카(104.9), 칠레(103.1), 뉴질랜드(102.3), 프랑스(101.5), 벨기에(101), 호주(100.1) 등이다.

OECD는 최근 발간한 ‘인플레이션 상승기 최저임금’ 보고서에서 “지난 2021년 1월에서 2022년 9월 기간에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결국 실질 최저임금 하락으로 나타났다”며 “벨기에와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은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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