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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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총설치비의 60% 범위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71농가에 2억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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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총설치비의 60% 범위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2월1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농경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전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발생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3농가 이상 권역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에 지원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뒤 5년이 넘지 않는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FTA(자유무역협정)기금으로 시설비를 지원받았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1농가에 2억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농작물 피해 보상액은 67농가, 6000만원이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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