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중소기업에 1조1950억원 지원

박준철 기자 2023. 1. 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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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올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1조1950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최근 고금리과 고환율, 고물가 등 3고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대출 이자차액과 매출채권보험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조195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조400억원보다 155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발표한 최근 코로나19가 인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이 2021년 14.7%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11.9% 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육성자금은 이자차액보전 9600억원, 매출채권보험 1600억원, 협약보증지원 4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 등이다.

이자차액보전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높아진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시 발생된 손해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상받아 흑자도산 등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보험이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구입, 공장확보를 위해 융자를 지원한다. 협약보증지원은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보증비율 100% 협약을 통해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액을 높이고, 범위도 확대했다. 이자차액보전은 지원한도를 매출액과 관계없이,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5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고도화자금의 경우 재해피해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원한도를 늘렸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서비스업 등이며, 이날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http//:bizok.incheo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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