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국도 79호선 공사장 진입로에 웬? 출처불명 건설폐기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hyun1898@naver.com)]경남 함안군 군북~가야 국도 79호선 국도건설 현장 진입로의 제방에 출처불명의 건설폐기물이 깔려 있어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함안군민 등에 따르면 군북면 중암리 국도건설 현장 진입로의 제방 위(개발교)에 공사업체가 출처불명의 골재 등 건설 폐기물을 깔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현 기자(=함안)(shyun1898@naver.com)]
경남 함안군 군북~가야 국도 79호선 국도건설 현장 진입로의 제방에 출처불명의 건설폐기물이 깔려 있어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함안군은 뒤늦게 행정계도에 나섰다.
사업 주체는 부산국토관리청이고 시공사는 죽암건설과 제이에이치건설이다. 공사는 총 사업비 60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1월 시작해 2026년 1월 완공될 예정이다.
함안군민 등에 따르면 군북면 중암리 국도건설 현장 진입로의 제방 위(개발교)에 공사업체가 출처불명의 골재 등 건설 폐기물을 깔았다.
건설 폐기물이 깔린 제방 옆에는 석교천이 있어 토양오염은 물론 수질오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속관청인 함안군 건설국 담당자는 “저희(함안군)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감리단에 이 사항을 전달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계도하겠다”며 미온적으로 답했다.
우리나라 물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또 하천법은 제방을 ‘하천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공사감리단은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고, 해당 공사업체는 “17일까지 제방 위에 있는 건설 폐기물 등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함안)(shyun1898@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국정지지도, 5주만에 다시 30%대로
- 나경원의 '중꺽마', '잔혹복수극'에 쓰러지면 안 된다
- 네팔서 한국인 2명 등 72명 탄 항공기 추락…최소 40명 사망
- 日 기시다 "尹대통령과는 이야기할 수 있다"
- 나경원·안철수, 한목소리 '윤핵관' 비판…전대서 손잡나?
- 있는 연차도 못쓰는데…'추가근로 적립, 휴가로 쓰라'는 정부
- 尹대통령 비판하면 전대 출마도 막는다?…유승민 "북한이냐"
- "아이들 떠난 100일, 100만명과 추모하고 싶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공정' MB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 40년 잠복기 가진 석면질환은 '지금, 여기, 모두의' 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