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신용 소상공인 연 2%로 3천만원까지 대출…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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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8천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낮은 신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마련한 전용 자금"이라며 "해당 대출 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를 하거나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 평점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면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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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8천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며,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 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를 별도로 벌여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때는 대출을 제한한다.
신청·접수는 16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접수 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막고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하며, 신청 1회차는 1월 말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 시간은 홀짝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홀짝제 종료 뒤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하다고 소진공은 밝혔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선 신청·심사·약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법인 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뒤 소진공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낮은 신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마련한 전용 자금”이라며 “해당 대출 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를 하거나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 평점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면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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