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 앞두고 금품 뿌린 농협 이사·지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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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과 그 가족들에게 금품을 돌린 출마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원 A씨와 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조합 이사 선거 당선을 위해 현금 350만원을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이를 대의원과 그 가족들에게 A씨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과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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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과 그 가족들에게 금품을 돌린 출마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원 A씨와 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과 그 가족 등 5명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 조합 이사 선거 당선을 위해 현금 350만원을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이를 대의원과 그 가족들에게 A씨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과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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