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편의점 들린 사이 시민 신고로 적발

이영주 기자 2023. 1. 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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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편의점에 들린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차를 몰며 귀가하던 도중 한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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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음주운전 도중 편의점에 들린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광주 동구 광산동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면허 취소 수치)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차를 몰며 귀가하던 도중 한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민은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탄 A씨를 수상하게 여겨 뒤를 쫓던 중 A씨가 편의점을 들리기 위해 차를 멈춰 세우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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