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세보증금 떼일 위험 해소 나선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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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와 손실 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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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와 손실 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을 모두 충족하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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