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세보증금 떼일 위험 해소 나선 부산시

부산=조원진 기자 2023. 1. 16.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와 손실 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완화···16일부터 신청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서울경제]

부산시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와 손실 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을 모두 충족하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