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 특별채무감면 올해 12월까지 확대
이현진 2023. 1. 16. 08:55
[KBS 울산]울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해마다 3개월간 운영해 왔던 특별채무감면 기간을 올해는 12월 말까지로 확대해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미상환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 4,800여 명이며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일시상환 하거나 정상 보증으로 갱신하는 경우 손해금 전액을 감면해줍니다.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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