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장비 없이 일하다 근로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유

주아랑 2023. 1. 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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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업체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경남 양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인 60대 B씨가 보호장비인 안전대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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