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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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개정된 훈령에는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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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개정된 훈령에는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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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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