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된다

백인성 2023. 1. 16. 0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개정된 훈령에는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개정된 훈령에는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