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백승목 기자 2023. 1. 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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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 4월부터 시작됐다. 울산지역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년 동안 매월 최대 4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 주거비 무상 지원사업으로 꼽힌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원대상 연령을 신혼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이외에 매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울산시는 올해 모두 24억원을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투입한다. 신청접수 결과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모두에게 주거지와 관리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상시 접수중이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누리집(ulsan.go.kr/s/house)에서 할 수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1060가구에 2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재곤 울산시건축정책과장은 “신혼부부들이 저비용으로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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