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아파트 3213가구 청약 접수

신유진 기자 2023. 1. 16.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16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가 전세형 주택(아파트)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수도권 1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과 도지역 1188가구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16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