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네?' 술 취해 잠든 절친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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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12일 부산 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집에서 B씨, 자기 친구이자 B씨 남자친구인 C씨 등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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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12일 부산 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집에서 B씨, 자기 친구이자 B씨 남자친구인 C씨 등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
이후 A씨는 귀가하다 C씨에게 장난을 치려 다시 B씨 집을 찾았고 술에 취한 B씨는 문을 열어준 뒤 안방에서 잠들었다.
B씨와 C씨는 동거 중이었으나 A씨는 지인으로부터 C씨가 본가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씨는 다른 방 옷장 뒤에 있었고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자 B씨가 잠든 방으로 가 A씨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구로부터 성폭행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목격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합의로 한 성관계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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