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드론 비행 전 해야 할 일

서진욱 기자 2023. 1. 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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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월 3주차]#드론 #국토부 #법사위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92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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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연합훈련에서 정찰드론이 적 탐지 등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얼마 전 북한 무인기(드론)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돌아간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드론 격추를 위해 전투기가 출격했지만 실패하면서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죠. 북한 드론 침투 사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서 접한 드론 전투가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를 알아봤습니다. 조만간 찾아올 '1인 1드론' 시대를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드론 산업은 물류, 군사, 콘텐츠 등 다방면으로 확장 중인데요. 이와 함께 각종 법적 의무와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규제 허점이 많고 진흥 정책과 엇갈리는 내용도 있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①법적 정의와 분류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자동·원격 조정되는 비행장치를 말하는데요.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체 무게가 150㎏ 이하면 '무인동력비행장치', 180㎏ 이하면서 길이가 20m 이하면 '무인비행선'으로 정의하죠. 연료 중량을 제외한 무게입니다. 정부는 항공안전법, 드론활용촉진법(드론법) 등 관련 법에 기반해 드론 규제와 진흥 정책을 펼칩니다.
②기기 신고, 자격증 취득

드론을 날리기 전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이륙 중량이 2㎏를 넘거나 모든 사업용 드론이 신고 대상이구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드론 원스톱 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소유증명서류,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내야 하죠. 신고번호를 적정하게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행할 수 없는 것처럼 드론 조작에도 면허가 필요한데요. 250g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려면 조종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드론 무게에 따라 4·3·2·1종 면허가 존재하죠.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초경량(드론) 조종자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만 14세 이상(4종은 만 10세 이상)이면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데요. 운전면허가 없어도 신체검사서와 비행경력증명서, 전문교육기관 수료증을 제출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9월까지 8만9037건의 드론 조종자 자격증이 발급됐습니다.

③비행구역 및 승인 규제

비행 관련 내용은 드론 규제의 핵심인데요. 기본적으로 비행공역(UA) 외 지역에서는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드론을 날릴 수 있죠. 서울 강북 지역과 휴전선·주변 등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장 주변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상공에서는 드론 운행을 금지합니다. 비행금지·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하죠. 어디서든 항공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려면 국방부의 사전 허가(드론 원스톱 민원 사이트에서 가능)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비행할 때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비행공역, 비행금지구역 등 정보는 한국드론협회가 운영하는 앱 'Ready to fly'와 드론 원스톱 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비행공역이 없기 때문에 비행승인이 필수적이죠. 서울에서 가까운 비행공역은 안산·화성·대부도 일대 시화(UA19)와 양평(UA9)에 있습니다.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이며,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서울에 사는 드론 조종자 입장에선 "드론을 날릴 곳이 너무 적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강동구 광나루한강공원과 양천구 신정교 일대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 드론공원을 운영하지만 급증하는 드론 인구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④사업자 등록, 보험가입 의무
2020년 11월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열린 '2020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드론 택배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설명한 비행 규제는 개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사업자는 추가로 정부 등록이 필요합니다. 드론 사업의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등록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데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행규칙(국토부령)상 드론 사업범위는 △비료·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 관측 또는 탐사 △조종교육으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공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 안전,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가 결정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도 있습니다. 드론 사용·대여·레저스포츠 사업자와 드론을 소유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강제하는데요. 배상한도 대인 1억5000만원 이상, 대물 2000만원 이상인 보험이어야 합니다. 취미·레저 드론을 날리는 개인 대상 보험상품도 존재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보험업계는 개인의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⑤산업 진흥책, 규제 개선
국가가 관할하는 영공에서 이뤄지는 드론 사업 특성상 각종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초기 시장이다 보니 룰이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 문제도 존재하죠. 국토부는 드론 산업을 미래 핵심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축으로 정하고 여러 진흥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드론 택배, 시설물 점검 등 생활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드론 군집 배송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죠. 드론 대중화를 위해 드론공원을 늘리고 공원 지정 절차, 비행승인 면제 규정, 재정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드론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드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섭니다. 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확대하고, 야간·비가시권 비행승인 규제를 완화합니다. 비행 전 이뤄지는 안전성 인증을 전수 검사 방식에서 모델별 검사로 바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드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죠.

최근 국토부는 보험사들과 협의해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해석 차이에 따른 보상 업무상 혼란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인데요.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표준안을 반영한 드론보험을 순차적으로 판매합니다.

다양한 드론 진흥, 규제 법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드론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드론·자율주행차·로봇 등 이동형 영상처리기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지한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규정한 조항을 법사위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사죠. 영상 데이터 활용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
[발의]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권명호, 산자위, 2119414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태규, 과방위, 2119449
온라인상 혐오·차별 정보 유통 죄 신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근거 마련.

이번 주 일정
[16일, 월]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10:30, 정무위 회의실(604호), 가상자산 관련 법안 심사 예정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02-6788-6571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 해소 및 대책 모색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민병덕·이재정 등 의원실, 대한전기협회, 02-6788-6421

[17일, 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백혜련 의원실, 02-6788-656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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