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영리병원 개설 조건 관련 항소심 선고

김가람 2023. 1. 16. 08: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소심 판단이 이번주 이뤄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중국 녹지그룹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오는 18일 선고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조건이 위법하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국내 영리병원 전면허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