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영리병원 개설 조건 관련 항소심 선고
김가람 2023. 1. 16. 08:47
[KBS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소심 판단이 이번주 이뤄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중국 녹지그룹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오는 18일 선고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조건이 위법하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국내 영리병원 전면허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빙판길에 차량 40여 대 추돌…1명 사망·3명 중상
- “UAE, 한국에 300억불 투자”…尹, 오늘도 ‘경제 외교’
-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파장 확대…정치 쟁점 부상
- 네팔서 한국인 2명 등 72명 탄 항공기 추락…최소 68명 사망
- [단독] 김성태 “검찰 압박 때문에 한국행 결심…북 건네진 돈, 개인돈”
- [창+] 극우에 물든 유럽…무솔리니 후계자가 총리까지
- 대한민국 커피 TOP10…‘될놈될, 안될안’의 시대
- 새해에도 치열한 격전…서방, 전차 등 우크라 군사 지원 확대
- “제멋대로 급가속”…전기차 택시 급발진 논란 확산
- 김성태 ‘모르쇠’ 전략 예고?…검찰 “전환사채 우선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