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론화 절차 본격
김가람 2023. 1. 16. 08:46
[KBS 제주]제주도가 5년여 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가 마련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표고 300미터 이상에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앞서 입법예고 기간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라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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