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론화 절차 본격

김가람 2023. 1. 16. 08: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도가 5년여 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가 마련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표고 300미터 이상에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앞서 입법예고 기간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라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