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이행 ‘우수’
이만영 2023. 1. 16. 08:39
[KBS 청주]옥천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업무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옥천군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과 전통시장 순회 등 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려, 4,200필지 이상을 처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법입니다.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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