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천억원 공급…연 2.0% 고정금리

박상돈 2023. 1. 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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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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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따라 최대 3천만원 5년간 지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2022.7.29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3년 상환) 지원한다.

[표] 신용도별 대출한도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안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표]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는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이날부터 4천억원의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1회차의 경우 오는 3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가 안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저신용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신용 점수를 떨어트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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